2014년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시 순위가 같은경우에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방법입니다. 인증서로 따진다면 공인인증서처럼 거의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등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넣었을 경우 1순위 2순위에서 같은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됩니다.
2014년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시 1순위와 2순위의 우선순위 외에 3순위인 경우에는 추첨방식을 통하여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대상 주택 |
선정 방법 |
40㎡ ~ 65㎡ |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⑥에 해당하는 동 순위자들끼리는 추첨으로 결정 |
40㎡ 이하 |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③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④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⑥ 추첨 → ⑥에 해당하는 동 순위자들끼리는 추첨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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