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등으로 건축된 간이공작물 공간에서 거주하는 가정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 공급량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량의 2퍼센트로 1회에 한 합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까지 국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데 비닐이나 부직포등으로 지어진 주거지에서 거주사실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가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또한, 비닐하우스나 부직포등의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다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았다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2%내에서 우선공급자에 해당이 된다.
건축물은 항공촬영을 통해 불법건축물을 알아내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해야 한다. 주택옥상등에 창고를 지을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된다. 아래 주택 옥상에 조그만 창고를 지으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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