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체불임금은 사업장소제지 노동관서에 문의하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근로자

by 쎈쑈 2014. 4. 21. 13:00

본문

반응형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근로자 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한겨울이다. 이럴때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시에는 근로자는 사업장소제지 노동관서에 문의하여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거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중소기업인 경우 임금체불이 몇개월동안 진행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체불임금은 사업장소제지 노동관서에 문의하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사업주도 근로자를 생각하는 사업주가 있는가 하면 악덕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합의하에 임금체불에 대한 상호양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달벌에 한달 생활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이 두렵기만 하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한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를 한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이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