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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도산, 파산, 영업정지등 으로 임금을 받지 못할 때 체당금 지급과 계산

근로자

by 쎈쑈 2014. 2. 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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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다니던 회사가 파산하여 돈 받을 곳이 없단다. 그래서,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회사가 도산, 파산, 영업정지등을 당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청구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임금채권 보장제도라고 한다.

 

 

임금채권 보장은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불한다. 이것을 체당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통하여 회사가 파산이나 도산 하였을 경우에 얼마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에 따라서 회사가 도산, 파산, 영업정지 당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틀리다. 201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구분이 된다. (구분의 기준: 파산선고일자 등)

 

 

연령대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은 18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휴업수당은 126 만원에서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40세 이상 ~ 50세 미만 구간의 금액이 제일 높다.

 

 

이것은 1개월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다. 월급이 위의 표보다 높게 되면 상한액이 적용이 되고 낮으면 월급이 적용된다.

 

 

위의 표는 1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기간의 한도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임금, 휴업수당 : 최종 3개월 분

 

퇴직금: 최종 3년

 

 

상시근로자수가 일정인원(4인) 이하인 경우는 최종 3개월 임금과 휴업수당만 대상이 되며 1년 이상 근무 하지 않을 시에는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체당금 계산을 해보자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퇴직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월급 200만원, 나이 만 28세, 3년 근무, 2개월치 못받음

 

( 3년 근무 퇴직금 상한 180만원 x 3, 월급상한 180만원 x 2 = 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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