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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2시간

근로자

by 쎈쑈 2014. 4.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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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2시간 이내에서 초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경기가 불황이긴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어 운영이 잘 되는 제조 생산업체인 경우에는 단기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여 생산량을 맞추기도 한다.

 

 

이렇게 단기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여 운영을 할 경우에 단기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단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사업주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시말하면,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로의 거부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주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거나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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