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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와 결혼전에 재산의 소유나 관리에 대한 부부재산약정

생활

by 쎈쑈 2014. 4.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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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과 결혼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OECD국가에서도 출산율은 제일 낮은 국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만인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의 혼인신고기간은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지역에 제약도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제주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혼인신고서와 혼인동의서등이 필요하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혼인신고서(당사자와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혼인동의서
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5.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
7.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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