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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상속의 순위는 자녀 배우자,부모 배우자, 형제자매,4촌

생활

by 쎈쑈 2014. 4.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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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빚치 있다면 3개월이내 상속포기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상속은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후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자녀,부모,배우자,형제자매,4촌 등이 발을 수  있습니다. 1순위에서 상속이 되면 2순위에선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었으면 부모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10억원 상속의 순위는 자녀 배우자,부모 배우자, 형제자매,4촌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4억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빚이 있다면 3개월이내 상속포기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상속분은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1.5:1]로 산정됩니다.
10억원인경우 아내는 6억원[10억원 X 1.5/(1.5+1.0)], 아들은 4억원[10억원 X 1.0/(1.5+1.0)]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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