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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출산시 남편의 출산휴가는 3일 유급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주 과태료

생활

by 쎈쑈 2014. 4. 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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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출산시 남편의 출산휴가는 3일동안 유급으로 인정하며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로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와이프 출산을 겪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이프가 초산인 경우에는 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몸이 완전히 회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출산 후유증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니면 일가 친척들 또는 산후조리원에서 와이프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찾을 수있도록 남편의 출산휴가도 유급으로 3일동안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30일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남편)의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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