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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 필리핀등 외국인 혼인신고준비물과 출생신고준비물

생활

by 쎈쑈 2014. 4. 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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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준비물과 출생신고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니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동의서등이 필요하다.

 

 

근래에는 다문화 가정으로서 중국,베트남,필리핀,우즈베키스탄등 외국인과 결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외국인인경우에는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와 여권등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국적이 틀리기 때문에 외국에서 결혼하는 방식인지 국내에서 결혼하는 방식인지에 따라서 외국인 혼인신고 준비물은 틀리게 된다. 외국에서 결혼하는 방식이면 혼인증서등본 등이 필요하다.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보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에는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혼인신고준비물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서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1부)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혼인신고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1부

혼인신고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1부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

 

신분확인
(일반적인 혼인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출생신고준비물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분확인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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