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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의 손해배상기준은 연착된 시간

생활

by 쎈쑈 2014. 4. 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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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살다가 만기가 되어 근처 새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아파트 관리비 낼때 같이 냈던 장기수선 충담금으로 이사비용을 보태서 이사를 했더니 애지중지하던 중국지인으로 부터 선물받은 도자기가 깨져 버렸다.

 

 

이사할 때 이사업체의 손해배상 기준은 이사가 연착되어 늦게 도착한것과 제 시간에 도착한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사업체도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귀중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이사업체에 문의하여 최대한 빨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철 덩어리 같은 런닝머신이나 새것으로 교체 예정인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이사업체 차량에 놓아두면 이사업체에서 거래하는 곳이 있어 처분해 줍니다.

 

 

전세대출과 전세계약 만료시 챙겨야할 장기수선 충당금

 

 

 

 

손해배상기준

이사업체는 자신 또는 사용인이나 이사화물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4조제1항].

 

 

이사화물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4조제2항].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목을 따릅니다.

 

 

연착된 경우

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일부 멸실된 경우: 제1호가목의 금액 및 제2호가목의 금액
다.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제2호가목의 금액을 지급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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