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입자

복지

by 쎈쑈 2014. 5. 17. 17:24

본문

반응형
 
국민연금은 퇴직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없으신분, 배우자, 학생의 국민연금 가입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를 임의가입 신청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시에 의무가입자로 볼 수있지만 이렇게 임의가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입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입자는 아래와 같이 다른 연금에 가입되었거나 노령연금 또는 외국인이나 사업자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2.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3.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만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4.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4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9,1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