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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 하였을 경우에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다면

복지

by 쎈쑈 2014. 7. 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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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주변에서 결혼을 일찍하는 경우를 보기가 힘들다.

 

 

모아둔 재산이 없거나 혹은 부모님이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기한몸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 결혼 적령기에 처한 선남선녀의 현실이다.

 

 

근로자의 대부분이 200만원 이하의 월급으로 한달 생활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집값은 수억을 호가하고 마트한번 갔다오면 계속 오르는 물가에 저축이나 적금 부동산 투자등의 재테크는 생각해볼 겨를도 없다.

 

 

그러다 보니 결혼은 점점 뒤로 미루게 되고 결혼해도 가장이되어 꾸려 나갈 수 있는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스레 맞벌이가 대세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홀로사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캐치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다양한 보조금등의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를 키워본 가정에서는 성인이 되기 까지 아이한면당 수억원의 돈을 감내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상위 몇프로 안에 드는 소득계층은 덜 민감할 수 있지만 일반 서민의 경우 높아지는 물가와 아파트 가격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현실은 일년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다.

 

 

대기업이 거의 모든 산업구조를 지배하다보니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공무원등의 상위급 일자리를 제외하게 되면 노동의 유연성도 떨어져 빈익빈부익부가 점점 심화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40대 부터는 퇴직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게 되고 막상 40대때 퇴직하게 되어 재취없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또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자영업을 하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반 서민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좀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이를 출산 하였을 경우에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대신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가 해당이 된다.

 

 

영유아가 11개월 동안은 월 20만원씩, 12개월에서 ~ 23개월 동안은 월 15만원, 24개월에서 취학전 까지는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영유아 양육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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