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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지 일년이 넘어 창업지원

근로자

by 쎈쑈 2014. 5. 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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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속 오르는 아파트 값을 보고 있자니 지쳐서 2006년도에 아파트 계약을 했다.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은행에 대출을 받고 구매를 했더니 아파트 대출금은 갚아야 하는데 갚작스런 구조조정으로 명퇴를 하게 되었다.

 

 

쉬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구상하지만 딸린 식구가 있으니 일은 해야wl 싶어서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좀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거의 1년을 기달려 보았지만 퇴직금만 계속 나가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는 여의치 않아서 창업지원을 알아보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다 받아서 써버린지 오래됬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지 일년이 넘어 창업지원을 알아보기로 했다.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스카우트 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장의 창업촉진을 위해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실직자창업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다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주이거나 주 소득원인 장기실업자 또는 실직고령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포임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소정의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창업을 희망하는 자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창업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자격증 등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근로복지공단은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직여성가장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점포를 임대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창업점포 지원금의 최초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1억원 이내로 지원을 해 준다.

 

.

창업점포 지원기간은 최장 6년으로 하고, 점포운영계약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한다.

 

 

창업점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사업계획서등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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