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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by 쎈쑈 2014. 5. 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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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단기취업,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관광취업, 방문취업, 거주, 재외동포 영주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제일 가깝게 볼 수 있는 곳이 어학원이다 보니 어학원에서 외국인 선생님에게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면 E-2 비자를 가지고 있죠.

 

 

캐나다인과 미국인을 비롯하여 테솔 자격증을 소지만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 영어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생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스카우트를 하여 외국인이 근무하는 곳이 변경이 되거나 비자 마감일자등이 다가오게 되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동행을 하여 비자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외국인 단기취업(C-4),

 

 

외국인 교수(E-1),

 

 

외국인 회화지도(E-2),

 

 

외국인 연구(E-3),

 

 

외국인 기술지도(E-4),

 

 

외국인 전문직업(E-5),

 

 

외국인 예술흥행(E-6),

 

 

외국인 특정활동(E-7),

 

 

외국인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선원취업(E-10),

 

 

외국인 관광취업(H-1),

 

 

외국인 방문취업(H-2),

 

 

외국인 거주(F-2),

 

 

외국인 재외동포(F-4),

 

 

외국인 영주(F-5)가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F-2)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와 재외동포(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범위와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위임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근무처 근무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체류자격

 

 

재외동포(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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