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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한 직업병인 골수성 백혈병,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 피부암, 폐암 의 인정기준은

근로자

by 쎈쑈 2014. 5. 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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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해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해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이 부담을 하게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로서 공장, 광산, 연구소, 제조업생산시설, 유기화합물 저장탱크 관리 업무등 수없이 많은 근로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업무상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직업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로 인한 직업병인 골수성 백혈병,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 피부암, 폐암 의 인정기준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업병으로 암에 걸리게 되면 암이 무서운 이유가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고 피부를 지나 뼈까지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암은 초기 발견이 중요하며 절제술이나 항암치료를 통하여 초기에 암을 잡지 못하게 되면 다른 장기로 전이와 함께 암이 걸린 장기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

 

 *.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부비동암

 

 *.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부비동암

 

*.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연당 10피피엠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연당 1피피엠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 또는 간세포암

 

*.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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