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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계약무효

보험

by 쎈쑈 2014. 5.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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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주로 가입하는 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사 이름을 보면 삼성생명, 신한생명 등 생명이 뒤에 붙는 회사는 생명보험사이고 LIG 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등 손해보험이 뒤에 붙는 것은 손해보험사 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계약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이다 보니 가입시점이 중요하고 고의성이 있는지가 아무래도 법적인 판단에서 중요하겠습니다.

 

 

 

생명보험사

메리츠,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AXA손해보험 ,더케이손보, 서울보증, 코리안리, AIG, 에이스보험, 페더럴, 제너럴재보험, 뮌헨재보험, 스위스재보험, DAS법률비용보험, 퍼스트, 미쓰이스미토모, SCOR, 에르고다음다이렉트, RGA, 하이카다이렉트, 농협손해보험, 젠워스, 동경해상, 하노버재보험, AIG유나이티드개런티, 화물공제, 택시공제, 버스공제 입니다.

 

 

 

손해보험사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메리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신한생명, PCA생명, ACE생명, ING생명, 하나생명보험, KB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현대라이프, 라이나생명, AIA생명, NH농협생명보험

 

 

 

 

 

이름그대로 생명보험은 개인의 생명과 관련된 보험을 취급하며 손해보험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보험을 취급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손해보험이 생명보험보다는 범위가 커 보입니다. 요즘은 보험도 100세 만기 20년납, 30년 납도 많이 있는데 손해보험은 옵션이 생명보험에 비해 풍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동의를 받지 못한 보험계약과 제한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효가 된 보험계약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타인의 사망을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에 타인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헣지 않으면 해당 보험은 무효 입니다. 또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의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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