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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편의점, 음식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확인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보험

by 쎈쑈 2014. 2. 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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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편의점, 치킨집,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주당 15시간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당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험가입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2014년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한다. 아래는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주 부담금과 자신의 부담금을 확인 할 수 있다.

 

 

고용보험 납부금액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자신 부담금

 

 

실업급여는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비자발적 퇴사시에 수급이 가능하며 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장 서비스를 통하여 영세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http://insurancesupport.or.kr/

 

 

 

피자집, 편의점, 치킨집,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피자집, 편의점, 치킨집, 음식점 아르바이트 뿐 아니라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도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 확인 및 각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

 

 

 

 

 

산재보험에 대한 부과월, 보험료, 월평균보수, 근무일수, 산재산정보수액, 임채산정보수액, 경감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대한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자료, 경감액, 사회보험료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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