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편의점, 치킨집,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주당 15시간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당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험가입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한다. 아래는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주 부담금과 자신의 부담금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비자발적 퇴사시에 수급이 가능하며 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장 서비스를 통하여 영세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http://insurancesupport.or.kr/
피자집, 편의점, 치킨집,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피자집, 편의점, 치킨집, 음식점 아르바이트 뿐 아니라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도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 확인 및 각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
산재보험에 대한 부과월, 보험료, 월평균보수, 근무일수, 산재산정보수액, 임채산정보수액, 경감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대한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자료, 경감액, 사회보험료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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