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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납부금액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자신 부담금

보험

by 쎈쑈 2014. 2. 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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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4대 보험에 속해 있으며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해고나 권고사직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수급을 할 수 있다. 근로자 뿐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점포창업을 한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아래 참조]

 

 

소규모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보험료

 

 

 

고용보험 납부금액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실업급여와 다른하나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이다.

 

 

 

 

 

 

1.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금액

 

근로자 자신과 사업주가 각각 0.65%씩 부담을 한다.

 

 

 

2.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금액

 

근로자는 고용보험 납부를 하지 않고 사업주만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0.45%

 

150인 이상~ 1000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그러면 고용보험 납부금액 사업주 부담금과 자신 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알아보자

 

 

쉽게 이해하기 위해 150인 미만이 일하는 근로자 사업장에서 자신의 월급을 10,000원 으로 가정한다.

 

 

1.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 0.65% 를 부담하므로 근로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다.

 

65원

 

 

2.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분에 대한 부담금 0.65%와 150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금액 0.25%가 추가된다. 따라서, 근로자 월급의 0.9%를 납부해야 한다.

 

90원

 

 

위와 같이 근로자 자신은 65원을 월급에서 납부하고 사업주는 90원을 납부를 고용보험료로 납부를 해야한다.

 

총 고용보험 납부금액은 155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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