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최소 10년간이며 수령금액은 소득과 기간에 따라 틀림

근로자

by 쎈쑈 2014. 5. 12. 07:37

본문

반응형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국적을 상실한 경우와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였을때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4대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에서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전액부담을 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월급에서 차감이 됩니다.

 

4대보험 차감액은 월급명세표를 받아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56세부터 노령연금 신청을 통하여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2014 년 1월  20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79만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1.1이후 자녀를 둘 이상 얻었거나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을 해 줍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