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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액

근로자

by 쎈쑈 2014. 5.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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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명세서를 받아보게 되면 4대보험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게 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사업장 근로자가 가입 되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보험 입니다. 아무래도 월급명세서에 공제되는 금액이 적혀 있으니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부담액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

 

 

건강보험 부담액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5.99%

 

 

고용보험 부담액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는 0.65%

 

 

산재보험 부담액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요양보호사가 실버시대와 더불어 뜨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6.55%가 부과됩니다.

 

 

 

 

 

 

앞에서 열거한 대로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9%(국민연금), 5.99%(건강보험)가 부과되고, 이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절반은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포함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65%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6.55%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ㆍ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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