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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이 있는 경우 위반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by 쎈쑈 2014. 7. 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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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나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재산이 있는 경우에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재산은 본인 소유의 금전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현금, 주택 등의 부동산, 전세나 월세 의 보증금, 자동차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탕감받기 위하여 진행하는 제도인데 자신의 재산 뿐 아니라 와이프의 재산도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인가 받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회사원또는 직장인이 개인회생 신청시에 와이프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금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저 생계비를 보장을 해 주는데 와이프가 회사에서 일을하거나 공무원, 또는 선생님인 경우에 부양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시 변제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와이프 재산의 일정부분이 채무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개인회생인가를 받을 확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재산목록과 진술서등을 통하여 법원에서 판단하에 인가결정을 하게 되지만 과다한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어 법적인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개인회생제도 입니다. 갚을 재산이 없어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며 월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한다는 것이 개인회생제도 입니다.

 

 

결국 회사원,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이 있는 경우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피같은 돈을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등의 사실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채권자로 부터 소송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사기 목적으로 악용한 경우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개인회생신청시에 회사원과 직장인은 이러한 일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진행 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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