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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장은 자필서명만 된다.

생활

by 쎈쑈 2014. 9. 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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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친지 들이 모이게 되면 가끔가다 유언장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필서명만 해당이 된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대필하여 작성을 하는 상속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모든 서류에는 날짜와 성명이 중요하듯이 유언의 내용을 자필로 적고 주소와 성명 그리고 작성한 날짜를 적은 후에 도장을 찍으면 유언장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유언자가 자필로 서명한 유언장과 더불어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녹음을 하는 것도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을 발생 시킨다.

 

 

 

"상속 유언장"

 

 

앞에 열거 했던 것처럼 녹음을 통하여 유언을 남길 때에도 날짜와 성명을 녹음해야 한다.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 녹음을 통해 남긴 유언 이외에도 법원 근처에 가게 되면 많은 공증인 사무실을 보게 된다.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인을 통하여 유언을 공증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유언자가 증인이 2명 있는 상황에서 유언장 작성을 한 후 공증을 받는다.

 

 

비밀증서 유언도 상속 유언장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는 유언에 대한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작성을 할 수 있다.

 

 

비밀증서 유언은 봉투에 증인과 유언인이 날인을 해야 하고 공증인으로 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봉투에 날인하여 유언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비밀증서 유언을 하려면 자필증서유언장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언자가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후 날짜와, 서명, 주소를 적고날인 후 봉투에 넣는 것이 좋다.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

유언, 성명, 날짜, 주소 자필작성 후 날인 

 녹음을 통해 남긴 유언

유언, 성명, 날자, 주소, 증인 

 공증인을 통한 유언

유언, 증인 2명, 공증인

 비밀증서 유언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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