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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출, 노후긴급자금대출, 국가유공자대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임금채불근로자 대출, 산재근로자 대출

대출 창업 폐업/대출

by 쎈쑈 2016. 12. 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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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정부는 2017년에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여 전세계적으로 나비효과가 발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서민을 위한 대출 복지에 대하여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대출, 노후긴급자금대출, 국가유공자대출, 주택담보연금보증, 임금채불근로자 대출, 산재근로자 대출 등이 서민으로서 국가의 복지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복지 사업이다.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며,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2016년 기준 2,390,000)이하인 근로자에게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을 지원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보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여, 3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해당하는 금액의 70%(2016 기준, 1,680,000)이하인 근로자에게 임금감소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 이상인 경우)이며, 소득이 직전달보다 30%이상 감소하여 소득이 3 가구 기준 중위근로소득의 2/3 해당하는 금액의 70%(2016년기준, 1,680,000)이하인 근로자에게 소액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소액생계비는 감소된 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 비율이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근로자생활안정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지사와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 노후긴급자금 대출 지원대상

60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출 신청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국가유공자 대출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보상금을 받는 , 국가유공자의 유족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자, 기타 법률에 따라 규정된 대부 대상자입니다.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우선순위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입니다.

특수임무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유족 우선 순위자

보훈보상 대상자(2012 7 1 시행)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대출 신청방법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4, 주택담보 노후 연금보증 지원대상

시가 900,000,000 이하의 주택 채를 소유한 분으로 60 이상이면 지원합니다.

부부기준으로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00,000,000 이하이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900,000,000원을 초과하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 이내에 담보 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용합니다.

 

주택담보 노후 연금보증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영업장을 방문하여 신청.

 

5.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자는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 임금 체불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 이상의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로서 융자 신청일이 이전 1 동안 1개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7.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3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6 43,000,0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6.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

사망 근로자, 유족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를 지원합니다(, 형제 방계의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이거나, 1급부터 9급까지의 장해 등급이 결정된 자에게 지원합니다.

사업 자금의 경우에는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자에게 지원합니다.

산재로 5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CS2)에게 지원합니다.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 중에서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분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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