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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버팀목 대출보증, 주거안정 월세 대출 보증,

대출 창업 폐업/대출

by 쎈쑈 2016. 12. 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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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이 40이 넘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며 가정을 꾸리더라도 1명이상의 자녀를 두지 않는 집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공급이 중요하며 자신에게 맞는 주거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3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제외) 또는 3개월 이내 기존주택처분 예정자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6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중앙회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근로자, 서민 및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000,000원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증명서류 제출시 금리 1.0%p 우대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000,000원까지 허용

 

신청방법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취업 준비생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를 졸업하였고,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인 경우), (부모의 연소득이 60,000,000원 이하인 경우(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

사회 초년생 (취업한지 5년 이내이고, 35세 이하이며 본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000,000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포함)

 

신청방법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버팀목 대출보증

 

지원대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기준 무주택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위탁금융기관(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지원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 가입자,근로장려금 수급자,사회초년생)

 

신청방법

위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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