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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전세자금 대출 금융상품

대출 창업 폐업/대출

by 쎈쑈 2014. 2. 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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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도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수 있다.

 

2억2천2백 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금융상품 으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도 대상에 해당된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래 건축물대장 발급받기를 참조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후에 주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을 한다. 단독주택도 건축물대장 발급을 통하여 해당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자 현황부터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주구조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 할 수 있다.

 

 

[참고]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받기

 

일반건축물 대장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연면적

 

 

 

 

 

이 상품은 외환은행에서 출시한 YES전세자금 대출로 단독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80% 범위내에서 최고 2억2천2백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세의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받고 계약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예기하여 전세권설정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

 

 

[참고]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및 임차권 등기

 

 

YES 전세자금 대출은 3년이내 만기일시상환 금융상품이며 임차한 단독주택 보증금의 5%를 지급한 세대주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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