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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대상 주택과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부동산

by 쎈쑈 2017. 2. 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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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파트 주택 청약은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청약 종합저축등 청약을 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아파트 청약을 한다. 

 

주택청약은 아파트 투유에 로그인 한 후에 주택명 선택 => 청약신청자 정보확인 => 주택규모선택 => 주택형 선택 => 청약제한 사항 확인 => 주소지 선택입력을 통하여 진행이 된다.

 

청약을 통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투자자인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를 고민하고 실거주자인 경우에는 입주일자글 손꼽아 기다린다. 

 

분양권 전매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전매제한 대상 주택과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사항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전매제한 대상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64조제1항 후단).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주택법64조제2항 본문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73조제2).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는 지방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법64조제2항 단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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