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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세입자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2억 대출

부동산

by 쎈쑈 2018. 6. 1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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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세입자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2억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이 유리하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등이 있다.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통해 분양을 받는 것이 재산을 불리기에 유리하다. 결혼해서 남자가 부모의 도움으로  집을 장만하여 가는 경우에는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낮아진다.


집을 1년이상 세들어 사는 세입자인 경우에 이정 조건이 되면 저금리도 주택 구입자금을 2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서 취급한다.


대상주택은
 ▪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
 ▪ LTV 70%이상 주택 또는 1년이상 임차중인 주택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연이율
 ▪ 2.8~3.0%,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0.2%의 가산금리가 발생한다.


융자기간
 ▪ 1년거치 19년 상환, 3년거치 17년 상환, 5년거치 25년상환
 
우대조건
 ▪ 다자녀가구 연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대출대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부부합산 총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이 6천만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대출 대상자의 연령이 대출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자


대출기간은

20년[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30년[5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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