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대출 기간과 준비 서류 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 일시상환 입니다. (기본금리 연 3.3%)
일시상환은 대출금의 이자를 매답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년 일시상환인데 3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씩 3회 총 6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 상환기간 2년을 합하여 대출기간은 최장 8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납입 영수증, 1개월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에 대한 배우자 증명서, 건물및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표참조)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발급받는법: 전세계약할때 확정일짜 찍힌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면 발급해 줍니다.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사이트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구: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통장, 급여명세표,소득금액증명원등)
대출상담: 우리은행: 1599-0880을 누른후에 1번을 입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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