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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의 소형평형 아파트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저축-금리는 3.3%

부동산

by 쎈쑈 2013. 12. 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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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은 지자체,주택공사 등에서 건설하는 소형평형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 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하며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5천원 단위로)



약정이율은 2년 이상 연 3.3%로 2년 만기 적금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금리는 변동금리 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말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 이라면 고려해 볼 금융상품 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당해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120만원 한도)의 40% 입니다.



1순위는 2년이 경과된 계좌이며 2순위는 6개월이 경과된 계좌가 해당이 됩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공사의 소형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을 갖고 있다면 주택청약을 할 수 있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금리도 비교적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사회에 첫 받을 디딜 직장인에게는 매력적인 금융상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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