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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주택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 1주택 소유자만 신청 가능 합니다.

부동산

by 쎈쑈 2013. 12. 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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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 이어야 합니다.

 

 

주택보유수는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제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 하세요.

 

또한, 보유주택수 판단시 유의사항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 하세요

 

주택연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심사,약정,보증서발급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부부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지급이 보장되며 평생동안 국가에서 거주를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주택 추가문의: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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