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2.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1.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 낮은금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대출금리 연 2.0%,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으로 상환을 하는 조건 입니다.
임차보증금의 지역별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제공 담보 및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대출 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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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타/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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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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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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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4백 만원 |
6천 3백 만원 |
4천 9백 만원 |
3자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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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 1백 만원 |
7천 만원 |
5천 6백 만원 |
<수도권 과밀 억제권>
2.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 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은 5천만원 이하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연 3.3%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 일시상환으로 3회 연장하여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의 1.저소득 전세자금 대출과 2.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위탁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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