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 출발을 하고 월2만원 에서 50만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무주택자는 2년이 넘어가서 해당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하게 되면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가 된다. 1순위로 주택청약을 하게 되면 당첨확율도 높아지고 이후에 아파트가 오를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수익공유모기지나 손익공유모기지를 활용하여 저금리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또는 오피스텔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오피스텔로 인하여 생애최초로 주택을 청약할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은 물론이고 주택보유자에 해당하여 청약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아닐까?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오피스텍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상업용공간이고 주거용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매매,교환,임대시 0.9%의 복비가 책정되어 일반주택보다 높은 복비를 지불하게 된다. 아래는 주택 복비와 오피스텔 복비의 차이점이 들어있다
오피스텔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물 대장상의 주용도를 확인하여 "업무시설" 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다.
건출물대장은 민원 24에서 5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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