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by 쎈쑈 2014. 1. 31. 19:43

본문

반응형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더불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진술서와 예납금 영수증등 추가적으로 7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서두에 산정기준일, 채무자, 채권현재액 합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이 담보인지 무담보인지 확인 하고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금에 해당되는 채권의 산정근거와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산정근거를 작성해야 되는데 채권의 산정근거에는 통장사본이나 또는 부채확인서가 첨부되며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하여 채권 번호별로 채권자 목록을 볼 수 있으며 모든 채권액을 파악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 에는 현금, 예금, 보험,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 부동산, 사업용설비, 재고품, 비품, 대여금 채권, 매출금 채권, 예상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기술 되는데 예금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보험에는 보험회사명, 증권번호, 해약환급금 등이 자세히 기술 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채권이 누락되면 이후 면책결정이 났을때 누락된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를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힘들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성실히 변제계획안을 통한 변제를 5년간 진행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서는 따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면책신청서를 통해 변제를 충실히 이행 하였다면 오년뒤에 면책허가를 통하여 개인회생이 완료가 되므로 채권자목록에 오기를 하였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성실히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작성되는 재산목록도 누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고의든 실수든 간에 이후 면책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실히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목록과 재산목록 작성은 개인회생의 면책결정을 받게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유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