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확장 또는 대출로 인하여 도저히 빚 감당이 되지 않아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개인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보통 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신청이 됩니다.
개인파산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에는 조세채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태료, 과징금, 채무자가 알며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청구권, 양육비, 부양료 등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입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당사자는 복권이 되며 공법 사법상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면책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수입인지 1,000원과 송달료 (기본 30,200원 + (채권자수 X 3,020원 X3))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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