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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받기

부동산

by 쎈쑈 2014. 2. 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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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고 주거용인지 아니면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 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자.

 

 

건축물 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민원24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주요 민원 신청과 발급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열람, 건축물대장,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재등록신고,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주민등록정정신고, 지방세 감면신청,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등이 있다. 지방세 감면신청에는 부동산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있다.

 

 

 

 

 

건축물 대장 발급을 선택하면 신청서 작성과 수수료 납부 후에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윈도우 경우에 팝업차단 메시지가 생성 된후 현재 사이트의 팝업을 항상허용을 클릭하면 민원발급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다. 백신 프로그램인 알약은 실시간 감시로 항상 켜 놓는다. 간혹 이런 명령을 실행했을 때 PC내 설치된 트로이목마 같은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연동되기도 한다. 

 

 

 

 

 

민원 24 민원발급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기 위한 입력난이 뜬다.

건축물 소재지에서 대장구분, 대장종류, 수령방법, 발급부수 등을 선택한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인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인지에 따라 일반을 선택할지 집합을 선택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 집합에 해당되는 것은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이 해당 된다 .

 

 

 

 

 

모두 입력한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건축물 대장 발급이 완료된다. 건축물 대장 발급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구조, 주용도, 건축물현황 및 소유자 현황을 알 수 있다. 원룸같은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20 가구) 이런 형태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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