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규모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보험료

복지

by 쎈쑈 2014. 2. 6. 10:20

본문

반응형

 

 

 

주변을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앞집 아저씨 빵가게 하고 뒷집 아줌마 떢복이 하고 아래층은 치킨집 합니다. 한마디로 자영업 대란 입니다.

 

 

요즘의 트렌드인 치킨집 자영업 사장님, 커피집 자영업 사장님, 호프집 자영업 사장님이 갑작스런 경쟁점포의 출현 이라든지 급격한 구입원가의 상승으로 적자가 지속 된다든지 또는 요즘같이 AI로 인해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폐업을 고려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볼까요?

 

 

자영업자는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홀로 또는 가족 과 친족의 도움으로 일을 하는 전문직 의사, 약사, 변호사에서 동네 치킨집 이라든지 떡볶이집, 빵집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경기 흐름이 둔화되거나 불경기에 빠지면 서비스 업종이 매출이 감소하므로 전문직 보다는 서비스 업종이 폐업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소 1년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간은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2. 불가피한 사유 (매출액 감소나 적자)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폐업한 후에 고용센터에 구직등록과 함꼐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하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대비 지급일수는 아래표에서 보여 줍니다. 1년 이상 가입하여야 되는데 최대 10년이상 180일 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홀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해도 해당이 됩니다.

 

 

기준보수는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50%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주는 의미가 구직을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요즘은 구직급여로 예기 합니다. 아래는 기준보수 5등급을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보수를 통해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를 보면 1등급 보험료 34,650원 부터 5등급 보험료 51,970원까지 있습니다.

 

 

 

 

자업업자의 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근로복지를 위한 제도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일반 회사의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비교를 해보면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일 최대 상한선이 4만원으로 한달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