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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옥상에 조그만 창고를 지으면

부동산

by 쎈쑈 2014. 2. 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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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의 일이다. 주택옥상에 창고를 만들려고 가정용 선반을 만들때 사용하는 철로 구조물을 만들고 그 주변을 녹색 천으로 마감하여 창고로 운영한 적이 있다.

 

 

조그만 하게 창고로 운영하니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일년정도 지날 무렵에 벌급통지서를 받았다. 이백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구청 담당자의 말로는 주기적으로 항공촬영을 하여 불법 구조물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전부 철거하고 약간 축소한 후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창고를 만들고 벌금을 납부했다.

 

 

 

 

주변의 예기를 들어보니 일반 주택의 옥상에 있는 구조물 뿐 아니라 도시 외각지역등 사람의 왕래가 뜸한 곳도 항공촬영을 통하여 불법건출물로 판단되어 벌금을 냈다는 예기가 들린다. 콘테이너 가설물 이였는데 이 후에 완전히 철거 후 다시 가설물 설치 신고후 콘테이너 가설물을 설치 했다고 한다.

 

 

옥상위 규정을 넘어가는 조그만 창고나 일반 대지위의 콘테이너 가설물등은 규정을 넘어가게 되면 불법건축 물로 구분이 되어 전부 철거한 후에 허가를 받고 재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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