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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부동산

by 쎈쑈 2014. 2. 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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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재개발 지역의 주택의 감정평가는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 됩니다.

 

 

민원24에서 일반 건축물대장을 열람또는 출력하게되면 주용도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알 수 있다. [아래참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시공의 정도, 관리상태, 부대설비, 구조와 용재, 개보수의 정도등 현재 상황을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환경과 입지조건, 세대별 위치, 요용도, 시공정도 및 현상, 부대설비, 용재, 인근에 있는 비슷한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거래 수준을 고려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거래사래 비교가치법을 통하여 평가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주구조를 보게 되면 어떠한 용재를 사용하여 건축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철근콘크리트

 

 

 

주택에 대한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자를 기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개발 절차 중에 아래 사업시행 인가단계에서 7번째 순서에 해당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단계

1. 사업시행계획수립

2.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3. 조합원 동의

4. 사업시행인가신청

5.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6. 관계기관협의

7.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8. 시공사 선정

 

 

권리처분계획인가 단계

1.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2. 분양신청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4.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의견청취

5.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6.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7. 통지

8. 철거

 

 

참고]

 

재개발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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