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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주택 재개발시 감정평가 수수료

부동산

by 쎈쑈 2014. 2.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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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주변이 조합원 동의를 얻어 시공사 선정이 완료 되었다. 감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이 된다고 하여 미리 주택 재개발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원룸, 다세대, 주택 재개발시 감정평가 수수료 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1-1093호(2011.11.24)

 

 

제3조(감정평가수수료) ① 감정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율체계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체계

하한

기준요율

상한

5천만원 이하 감정평가 수수료

15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감정평가 수수료

(1만분의 11)×0.8

1만분의 11

(1만분의 11)×1.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감정평가 수수료

(1만분의 9)×0.8

1만분의 9

(1만분의 9)×1.2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감정평가 수수료

(1만분의 8)×0.8

1만분의 8

(1만분의 8)×1.2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감정평가 수수료

(1만분의 7)×0.8

1만분의 7

(1만분의 7)×1.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감정평가 수수료

(1만분의 6)×0.8

1만분의 6

(1만분의 6)×1.2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감정평가 수수료

(1만분의 5)×0.8

1만분의 5

(1만분의 5)×1.2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감정평가 수수료

(1만분의 4)×0.8

1만분의 4

(1만분의 4)×1.2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감정평가 수수료

(1만분의 3)×0.8

1만분의 3

(1만분의 3)×1.2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감정평가 수수료

(1만분의 2)×0.8

1만분의 2

(1만분의 2)×1.2

1조원 초과 감정평가 수수료

(1만분의 1)×0.8

1만분의 1

(1만분의 1)×1.2

 

 

다가구(단독주택)인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출물 대장이 필요하고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 등본과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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