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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받게되는 불이익은 가족구성원에게 영향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by 쎈쑈 2014. 3. 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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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출등으로 인하여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 듣의 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면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경우 불이익은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심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고통은 따르겠지만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가종구성원에게 제약을 주지는 않습니다.

 

 

파산을 받고 면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파산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업이나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파산선고를 받은 본인에게만 해당이되며 가족구성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을 빨리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진행되지만 면책에는 불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아래 참조.

 

 

개인파산은 면책의 불허가 사유를 알고 신중하게 신청해야합니다.

 

 

 

그러면, 개인파산이 되고 면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래 개인파산원인과 불이익을 참조하여 받게되는 불이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에게만 해당이 되며 제도적으로 가족구성원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원인과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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