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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대출 창업 폐업/세금

by 쎈쑈 2014. 3. 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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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소득은 월 정액에 의하여 월급을 받음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어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로 세금의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합니다.

 

 

일반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2014년 2월 21일 이후 지급분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래를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http://www.nts.go.kr/cal/cal_06.asp

 

 

 

 

 

 

또한, 아래 법인사업자가 내는 원천세와 개인사업자가 내는 원천세 참조 ]

 

법인사업자가 내야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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