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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내야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대출 창업 폐업/세금

by 쎈쑈 2014. 1. 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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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원천세가 있다

 

 

원천세는 갑종근로소득세라고 줄여서 "갑근세" 를 원천징수하고 또는 퇴직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한다. 원천세는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하여 이후에 국가에 그 세금을 대납하는 것을 원천세라고 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자주접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분에 대하여 붙이는 세금이며 법인세는 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붙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도 붙고 매입에도 붙기 때문에 매출세금에서 매입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고 법인세는 법인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다.

 

 

 

 

 

 

법인세: 확정신고 3월 31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25일, 1월 25일

 

원천세: 7월 10일, 1월 10일

 

 

법인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팁: 법인사업체에서 일을하는데 출장을 가서 택시비,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등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 회사에 지불을 요청하기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 입장에서 출장이나 외근가서 영수증을 챙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이다. 이럴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출결의서에 결재받고 영수증으로 사용한다.

 

 

지출결의서에 들어가는 내용?

 

부서, 일자, 지출내용, 청구인, 청구금액, 결재난 (담당,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사장) 등이 들어가며 결재받고 영수증으로 사용

 

 

 

아래는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쉽고 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놓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과 집에서 온라인 법인설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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