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일인기업 창업후에 직접 세금관리를 해야하는지

대출 창업 폐업/세금

by 쎈쑈 2014. 2. 2. 18:15

본문

반응형

 

 

 

 

경기불황이 지속되다 보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자영업을 하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패로 인해 그동안 벌어놓은 자산을 한순간에 탕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주변의 지인들이나 또는, 40대, 50대 때 명퇴로 인해 떠밀리듯이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창업은 바로 폐업으로 직결되는 수순이다. 퇴직금도 날리고 주택도 날리고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을 통하여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다.

 

 

창업은 떠밀리듯이 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가 결여되기 때문에 비젼을 찾지 못하게 되어 거의 망하게 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떠밀리듯이 창업하면 백전백패라 해도 할말이 없게 된다.

 

 

 

 

 

 

몇년전 부터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하여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점포입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부동산 중계인들과도  친밀하게 지내야 한다. 하고자 하는 업종이 프렌차이즈 쪽이 아니라면 구매원가를 최대한 다운 시킬 수 있어야 하고 매출증대를 위한 마케팅과 함께 시장에 통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대의 제품을 구성함으로서 투자대비 언제쯤 부터 이익이 발생할 지 머리속에 확연히 나타나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무선 인터넷 속도가 몇년전과 비교하여 월등히 좋아졌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의 성장으로 인해 온라인도 서류만 준비된다면 인터넷에서 클릭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또, 개인사업자중에서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제사가 갖고 있는 특징을 알고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어떤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한다.

 

 

일단 창업을 했으면 세금과 회계는 자금관리로서 사업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기장이나 신고대행을 의뢰 할 수 있다.

 

 

전표를 발행하고 수령하는 일

전표와 계정을 분류하는 일

보조 장부를 정리하는 일

법정지출증빙을 정리하는 일

결산과 결산서를 작성하는 일

신고서류를 작성하는 일

 

 

위에서 전표와 계정을 분류하는 일부터는 세무사에 의뢰할 수 있고 신고대행만을 원할 경우에는 결산과 결산서를 장성하는 일부터 맡기면 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원천세와 같이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무일이 필요할 때는 전표와 계정을 분류하는 일부터 기장대행에 해당되니 기장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편하다.

 

소규모 이거나 프리렌서 등인 경우에는 결산과 결산서를 작성하는 일부터 해당되는 신고대행을 의뢰하는것이 효율적이지만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처음에 스스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신고를 해보는 것이 일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