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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조사비 거래처 경조사비

대출 창업 폐업/세금

by 쎈쑈 2014. 2. 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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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주말에 결혼을 하는 직원이 있다. 신혼집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여 산다.

 

 

새집증후군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시간날 때 마다 아파트에 방문하여 충분히 베이크아웃을 했다고 하니 걱정은 안한다.

 

주택청약으로 아파트도 장만하고 유지비가 들어가는 자동차는 아직 장만하지 않고 뚜벅이 이지만 성공한 재테크를 하였다. 대출은 받아본 적도 없이 성실하고 꾸준한 직원이니 2014년 청마의 해 잘 살 것 같다.

 

 

 

 

 

같이 일하는 직원으로 회사 경조사비와 거래처 경조사비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알아보니 거래처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등으로 20 만원 이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청첩장이나 부고장등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 장소, 지급에 대한 확인 내용과 함께 지출결의서를 통한 결재를 받고 처리를 하므로 복잡하다.

 

 

따라서, 회계나 경리파트에서 일하는 동료를 위해 거래처 경조사인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챙겨야 한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접대비 1800만원 한도가 적용이 된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임직원인 경우에는 회사 사규에 의해 결정되는데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된다.따러서 20만원이 넘어도 사규에 따른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결혼, 돌, 부고 등에 따라서 관련련 청첩장이나 등본등의 제출은 필수다.

 

 

회사 사규나 세금을 떠나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니 부서별로 통상적인 한도내에서 축의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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