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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등 외국에서 귀국시 이사물품 신고하는법

여행

by 쎈쑈 2014. 7. 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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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등 외국에서 귀국시 이사물품 신고하는법 입니다.

 

 

국내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등 외국으로 물건 반출시에는 세관에서 또한 국내로 반입시에는 이 또한 세관에서 물품 반출과 반입에 대한 통관을 진행을 합니다.

 

 

국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세금에 대하여 관리를 하는 곳은 국세청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물품과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리는 관세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해외수출을 조금이라도 해보았다면 수출시에 수출면장 수입시에는 수입면장을 관세청에서 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국가기관에 대한 신고절차입니다.

 

 

또한, 판매목적의 제품을 수입시에는 관부과세를 물고 수입통관을 진행을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등 외국에서 들어와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이사자로 구분이 됩니다.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되면 준 이사자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3개월이 줄어들어 3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단기체류자로 구분이 됩니다. 아래에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자

이사자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준 이사자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

단기체류자 

 

 

 

이렇게 개월수에 따라서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로 구분이 따르는데 여기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이사물품, 준이사물품, 단기체류물품이라고 합니다.

 

 

이사자 

이사물품 

준이사자

준이사물품 

단기체류자

단기체류물품 

 

 

 

앞에서 말한데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등 으로부터 물건의 반입과 반출은 관세청에서 하기 때문에 수입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사를하면서 들여오는 이사물품신고서 , packing list라고도 하는 포장명세서, AWB 또는 BL 사본 (배나 항공으로 이사물품을 실어 날랐다는 증명서로 포워더에서 발급을 해 줍니다. 포워더는 선적을 서비스 해주는 회사를 얘기합니다).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자동차를 해외에서 반입하려면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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