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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

복지/장애인

by 쎈쑈 2014. 5.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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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책이 점차 증가하고 세분화되면서 장애인 심사도 더 까다로와지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환경오염은 심해지고 그로인하여 면쳑체계이 이상이와서 중병을 통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특유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는 경우 또는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교통사고를 통하여 장애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심사를 통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면 해당 등록증은 남에게 양도를 해서는 안되며 장애인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위해서는 신청서, 등록증, 기타 서류를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을 하면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장애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등록증을 제출하여야하는데 분실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와 등록증의 반환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해야 하며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등록증 반환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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