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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복지/장애인

by 쎈쑈 2014. 6. 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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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등 근로자 수의 증가에 따라서 책임질 소제가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의 의무가입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하는등 사회에서 기여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수익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더많은 제약을 짊어지게 됩니다.

 

 

산재보험도 임의가입이 있는데 임의 가입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필요 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곳은 거의 모든 사업장이 해당이 되지만 재해보상이 따로 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선원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선원법 등에 따르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며 공무원쪽 직군은 따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가 1인 이하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시근로지가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인경우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재해를 입게 되면 병원 진료비를 비롯하여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의 생계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임의가입이라도 해 놓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험하나 들어놓은 것이 됩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근로자가 월 수입 20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카드빚을 얻거나 금융권을 통한 대출 또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일정기간 생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산업재해를 통해 중병을 얻었는데 사업장이 산재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이나 자신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디폴트에 빠져 헤어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많이 들어와 3D 업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상해를 입은 후 고통스런 생활이 뉴스로 나오는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에 처하여 근로후에 상해를 입은 후 중병에 시달려 이혼등의 가정파산, 개인파산 등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조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엇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임의가입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대상 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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