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의 개선은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근로자

by 쎈쑈 2014. 4. 29. 06:00

본문

반응형

 

 

 

상시근로자 5명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유사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부터는 퇴직금과 사대보험가입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5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는 다면 차별적 처우가 있은지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신청을 한 신청자가 있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의 개선은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시정이 될지 기각이 될지 결정이 됩니다.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면 여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이 됩니다. 차별적 처우를 신고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의 신고를 받은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통하여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