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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 생계비와 개인회생, 최저 임금과 4 대보험.

복지

by 쎈쑈 2018. 6. 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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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계비와 최저 임금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상승한다

2018년도 최저 생계비와 최저 임금도 2017년 대비 일정부분 상승했다.

 

 

최저 생계비는 국민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으로 가족 구성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는 다르다.  


가구 소득이 낮아 수입이 최저생계비 보다 낮으면 정부에서 선정하여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데 신청을 해야한다. 최저 생계비를 신청하려면 집근처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


최저 생계비는 국민이 국가의 일원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들어가는 지출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는 제외하고 변제를 하게 된다.



구성원 2017 2018
1인 991.759원 1,003263원
2인 1,688,669원 1,708,258원
3인 2,184,569원 2,209,890원
4인 2,680,428원 2,711,521원
5인 3,176,307원 3,213,252원

 

 

 


 


최저 임금은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해야할 국가에서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이다.

해당은 비정규직에서 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이 된다.


년도 최저임금 단위
2017 6,470원 1 시간
2018 7,530원  1 시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입자읜 구선원들은 노동을 통한 수익창출 즉 순이익을 통해 삶을 영위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경제에 이바지 하게 된다.


근로자, 직장인인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채에 관계없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게 되는데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4대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4대 보험은 글자에 보험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험역할을 하게 되어 당장에 혜택은 없지만 건강이상, 노후대비, 실직, 산업재해를 입을시에 중요하게 적용된다.

 

사업주가 1개월 이상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열악한 초보 사업주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여금을 최대 각각 90% 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은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근로자와 사업주가 해당된다.

 

근로자의 재산과 전년도 근로소득에 따라 비해 당이 될 수 있는데 상담은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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