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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복지/장애인

by 쎈쑈 2014. 7. 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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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일을하다가 장해를 입은 4대 보험중의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

받으면 해당사업주는 그 지급기간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 등급별로 지원을 차등화 하였는데 1급부터 3급은 월 60만원 4급부터 9급은 원 45만원 10급부터 12급은 월 30만원이 지급금액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하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3년 2.5%에서 2014년 2.7%로 상승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지급단가가 영향을 미치는데 경증남성장애인인 경우에는 지급단가가 삼십만원, 경증여성과 중증남성 장애인인 경우에는 사십만원, 중증여성 장애인인 경우에는 오십만원이 지급단가 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고용장려금지급 대상 인원을 확인 후에 위의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이 장애인고용장려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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